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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신문고 제도
다스는 회사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 지침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보
제보 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십시오.
●
상세한 정보가 신속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실명 접수 및 철저한 신분 보호
제보는 실명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철저한 비밀 유지와 보안 절차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제보자의 안전과 비밀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3. 허위 및 악의적 제보 금지
근거 없는 허위 제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보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제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을 기대합니다.
신고 유형
유형 1
알선·청탁의 행위
유형 2
인사 청탁의 행위
유형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 4
회사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유형 5
이권개입 행위
유형 6
부당금품을 수수한 행위
유형 7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유형 8
인사 불공정 및 차별 행위
유형 9
안전 위반 문제
유형 10
회사와 관련된 환경 문제
유형 11
인권 침해
유형 12
직장 내 괴롭힘
유형 13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유형 14
그 외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보방법
협력사 관련 비윤리적 행위
전화
054-770-1600
담당부서
상생협력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성추행
전화
054-770-1600
담당부서
인사법무팀
온라인 접수
E-mail
ethics@i-das.com
일회용 임시 메일을 통하여 제보 가능
처리 프로세스
제보자 보호
1. 철저한 익명성 보장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에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제보자는 선택적으로 실명 혹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 보복 금지 및 보호 조치
제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복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3. 신고 내용 비밀 유지
제보된 모든 내용은 엄격한 비밀 유지 하에 처리됩니다.
신고 내용 및 처리 과정은 회사 내에서도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가 철저히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