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임직원 신문고 제도
다스는 회사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 지침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보
  • 제보 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십시오.
  • 상세한 정보가 신속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실명 접수 및 철저한 신분 보호
  • 제보는 실명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철저한 비밀 유지와 보안 절차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제보자의 안전과 비밀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3. 허위 및 악의적 제보 금지
  • 근거 없는 허위 제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보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제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을 기대합니다.
신고 유형
유형 1
알선·청탁의 행위
유형 2
인사 청탁의 행위
유형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 4
회사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유형 5
이권개입 행위
유형 6
부당금품을 수수한 행위
유형 7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유형 8
인사 불공정 및 차별 행위
유형 9
안전 위반 문제
유형 10
회사와 관련된 환경 문제
유형 11
인권 침해
유형 12
직장 내 괴롭힘
유형 13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유형 14
그 외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보방법
협력사 관련 비윤리적 행위
전화 054-7700-1600
담당부서 상생협력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성추행
전화 054-770-1600
담당부서 인사법무팀
온라인 접수
E-mail ethics@i-DAS.com
일회용 임시 메일을 통하여 제보 가능
처리 프로세스
제보자 보호
1. 철저한 익명성 보장
  •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에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제보자는 선택적으로 실명 혹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 보복 금지 및 보호 조치
  • 제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복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3. 신고 내용 비밀 유지
  • 제보된 모든 내용은 엄격한 비밀 유지 하에 처리됩니다.
  • 신고 내용 및 처리 과정은 회사 내에서도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가 철저히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