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성
다스는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ESG경영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탁월한 품질, 매력적인 기술이라는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ESG 경영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향점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경영
For Future Generations
- 사람 중심 경영
Humanism
-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
Openess & Responsibility
핵심과제
- 환경관리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
- 친환경 제품 확대
- 임직원 중심 사업장
- 지역사회 기여
- 공급망 모니터링
- 투명 / 윤리 경영
-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활동사항 및 실천방안
1. 다스는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ESG운영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전담조직인 ESG추진사무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관점의 ESG 추진전략 수립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기반한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다스는 ISO14001 인증을 기반으로 환경 및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확대와 자원사용의 순환적 구조 구축 및 친환경 제품/공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다스는 임직원 및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위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소의 제로화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기부,인재채용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 데이터 공시
구분 | 지표명 | 단위 | 21년 | 22년 | 23년 | 비고 | |
---|---|---|---|---|---|---|---|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1 | 배출량 | tCO₂eq | 1,040 | 1,085 | 1,085 | *30년 목표 : 기준년도(21년 대비 30% 감축 ) |
원단위 | tCO₂eq/십억원 | 1.35 | 1.26 | 1.05 | |||
SCOPE2 | 배출량 | tCO₂eq | 10,109 | 10,146 | 10,651 | ||
원단위 | tCO₂eq/십억원 | 13.16 | 11.77 | 10.34 | |||
에너지 | 에너지소비량 | TJ | 99.65 | 100.80 | 104.76 | ||
폐기물 | 일반폐기물배출량 | ㎥ | 1,176.0 | 1,120.0 | 1,344.0 | ||
유해폐기물배출량 | ton | 56.9 | 34.8 | 35.7 | |||
폐기물 재활용 | ton | 5,090.2 | 5,036.9 | 5,560.8 | |||
수질 | 용수 취수량 | ㎥ | 13,729.0 | 12,993.0 | 12,589.0 | ||
폐수 배출량 | ㎥ | 6,248.0 | 5,787.0 | 6,012.0 |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 mg/L | 2.5 | 1.5 | 1.0 | *기준 : 30이하 |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
mg/L | 5.0 (COD) |
5.2 (TOC) |
10.5 (TOC) |
*기준 : COD(40이하), TOC(5이하) |
||
대기 | 질소산화물배출량 | ppm | 24.0 | 38.3 | 35.3 | *기준 : 40이하 | |
황산화물 배출량 | ppm | 0.0 | 0.0 | 0.0 | *기준 : 35이하 | ||
먼지 배출량 | mg/s㎥ | 0.2 | 0.3 | 0.3 | *기준 : 30이하 |
동반성장
-
01 협력사 계약체결 +
협력사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2020.02.26 개정)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이하 "갑'이라 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을" 이라 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업체선정방식
당사의 협력사 POOL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 체결 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선정을 거쳐 개발업체로 선정되어 야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 방식은 아래 3가지가 있다.2.1 공개입찰(지 명 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의 형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요청서 (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를 선정하는 것 ※ RFQ: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요청서
2.2 심의입찰(제한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의 형태로 업체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대상업체의 가격,품질능력 (등 급평가),설계사앙,개발능력 둥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2.3 전략구매(수의계약) 수의계약의 형태로 경쟁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단독업체,모듈업체,신기술적용 및 특허 둥 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3. 계약체결인프라
3.1 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당사는 거래업체간의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 연 4회 다스 상생 협력회를 실시한다.3.2 협력사지원조직운영
당사는협력사에 대한품질 기술육성,자금지원,교육훈련 둥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동반성장추진팀(업체협력팀)을 운영한다.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4.1 서면의 사전교부
① 갑과 을은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한다.
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 갑은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 한다.
4.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수랑, 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관세 둥을 고려하고 적절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 타 일체의 비용(관세)을 포함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 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악금액의 조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이 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 원재료가격의 변동
- 현시세 원재료가격이 기준 원재료가격 대비 5% 이상변동하는 경우
- 설계변경,개선제안 둥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몰 명시하여 중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결정이 특별한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한임시단가(가단가)률 적용하되,이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⑥ 구매확인서 발행시 제출 가능한 간이정액 관세는 단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갑에게 양도한다. 전가세액중명서류(기초원재료 납세중명서, 분할증명서)를 갑에게 양도해야 한다.
4.3 명확한 납기와 납품
①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납기의 선행,지연 또는 수량부족등 납품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물품을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1 항에서 정한 납기 안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100% 인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요청일자에 100% 납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추가 운송비용은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⑤ 1 항에서 정한 납기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가 되어 을이 그 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 일수에 하도급 대급의 1.5/1000을 곱한금액을청구할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당사자 사이에 납기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실 손해를 배상하는 서면화된 특약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⑥ 위와 같은 단순지연배상 이외에 을의 귀책사유 있는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고객사 갑 또는 갑의 협력사, 갑의 해외법인, 갑의 해외법인 협력사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그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⑦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⑧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4.4 객관적 검사기준
①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갑은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을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⑤ 갑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시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부적합폼 처리절차에 의해 부적합품을 처리한다.
4.5 합리적인 대금의 지급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1 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2항 내지 동조 제 8항을 준용한다.
4.6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① 을은 부적합을 갑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부적합 제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인수하여야하며 이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갑이 임의로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여 반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품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반품치 않고 발생 장소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갑은 이 사실을 을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③ 이외의 내용 및 관련내용은 旣협정된 클레임보상협정서의 내용에 따른다.
④ 납품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갑과을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4.7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의 해제 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 중대한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 니한때에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을이 정당한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을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5. 계약체결시금지사항
5.1 서면 미교부 행위
5.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률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행위
⑤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대금지급조건、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⑧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그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⑩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수령하는 행위
5.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①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 법 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②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둥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③ 납품업체의 생산품목_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화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5.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5.5 전속적 거래요구행위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5.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②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둥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③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 수단 을 이용하여 지급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수수료률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 (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 하지 아니하는 행위
5.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를콜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형의절차를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6.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6.1 민법 등 관련법령의준수
① 신의성실의 원직,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둥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6.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칙
①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중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따른 단가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제시
6.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①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악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따른 대금을 지급
※권장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자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7. 계약이행시금지사항
7.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품폼이 불가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⑦ 납품업체의 부도 둥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럽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⑧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랑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 로 수령을 거부하는행위
7.2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⑤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⑥ 납폼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⑦ 납품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7.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 할 조건 둥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납품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구매대금 또는 사용 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하는 행위
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강액하는 행위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둥에관한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 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⑩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 유로 감액하는 행위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강액하는 행위
⑫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⑭ 환차손 등을 납품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⑮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7.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둥을 조건으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기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7.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쟁위
①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7.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① 최초 계약과는 달리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7 보복조치 행위
①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불이익을 주는 행위
7.8 탈법 행위
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둥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③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7.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① 납품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 하는 행위
7.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① 납품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 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②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장비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 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7.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①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관련된 정보 -
02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2020.02.26 개정)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회등 둥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용어의 정의
1) 가이드라인 상의 "협력회사'’의 범위 당사에 원재료、부품 및 조립품을 공급하는 하도급 업체를 말한다.
2) 경력회사 둥록'’이라 함은 당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당사 전산시스템에 둥록하여 관리/운영하는 것
3)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둥록하여 관리, 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것을 의미한다.
3. 표 협력업체 등록 평가기준,정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회사 둥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사항은 당사 내부 규정"신규 부품업체 선정" 및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한다.
2)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경우에는 당사 내부 규정 "신규 부품업체 선정" 및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변경 14일 이내에 수정 한다.
다만 기존의 협력화사 풀에 등록되어 있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45일 전에 그 사함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통지한다.3) 협력회사 등록이 결정되면 둥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4. 선정기준의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5.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4) 정당한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6. 협력회사의 신규등록업무절차
6.1 등록신청
1) 당사와 거래를 회망하는 업체는 당사 관련 팀의 추천 혹은 고객 지정업체로서 SQMARK 인증업체 이어야한다.
※ 당사 관련 팀이라 함은 부품개발,통합구매,품질, 원가,설계에 속한부서를 말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① ISO 9001 및 ISO/TS 16949 미 인증업체 (단。소규모 업체 및 개인사업자 둥 영세 업체 제외)
② SQ-MARK 인증대상 13개업종 중 미 인증업체
③ SQ-MARK 평가대상 6개 업종 중 불만족 업체
3) 거래 희망업체는 둥록검토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업체 소개서
②업체실태 조사서
③ Vaatz 업체 (SQ 인중 현황)
④ 통장사본
6.2 업체평가
1) 일반현황 평가 해당 팀 담당은 선정할업체의 일반 현황 평가를 위한 업체현황피악을 실시,관련팀으로부터 일반현황 평가서를 접수하여 관련 팀에 통보 한다.
2) 평가 팀구성 평가 팀은 품질,부품개발,통합구매팀으로 구성한다 단, 평가지원 필요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 한다.
6.3 평가결과 종합
1) 평가결과분석
평가 팀은 평가 대상업체의 평가에 대해 업체 평가 SHEET 상의 항목과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집계 및 분석하여 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2) 평가결과보고
평가 팀은 평가 대상 업체의 평가 결과분석 후 임원 (또는 실장)에게 평가 결과 보고 품의를 평가 종료 후 7일 내에 보고 한다.6.4 등록 품의 및 승인
신규업체 선정부서에서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업체선정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공지하며, 이를 근거로 부품개발 부서에서는 거래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회계 부서로 전달하여 업체CODE 생성을 확인한다.6.5 등록실시
해당 부품개발 담당은 다음 서류로 신규업체와 계약체결 후 둥록을 실시 하여아 한다、① 기본계약서
② 품질보증 협정서
③ 클레임 보상 협정서
④ 보수용 자재공급 협정서
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
⑥ 친환경 공급협정서
6.6 거래개시통보
해당 부품개발 담당은 등록업체의 신규 CODE가 부여되면 15일 이내에 등록업체 외의 거래개시 내용을 협력업체, 업무 관련 팀으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한다.7.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8.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1) 당사의 협력업체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당 부품개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품개발팀에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투자계획이 경우,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9.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지
1)계약의 해제 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파산,회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개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3) 최고가 필요한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악을 해제 해지할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 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경우,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10. 신규 개란부품 업체선정 업무절차
1)업제선정 요구사양서 배포/평가의뢰
- 신규 개발부품 업체선정 주관팀 : 부품개발팀
- 요구사양서 배포/평가의뢰 (신규 개발부품 업체선정 관련 요구사양서 평가팀 배포 및 평가 의뢰 진행)2) 대상업체평가
- 평가 팀 구성 (평가 팀은 품질팀,부품개발팀,원가팀으로 구성한다.)
- 대상 업체평가(평가팀별 담당은 대상 후보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한다.)3) 평가결과 종합
- 평가 결과분석(업체선정 주관팀은 평가팀별 평가결과콜 집계 및 분석한다,)
- 평가 결과보고(업체선정 주관팀은 취합된 업체의 평가 결과 최고 점수 업체를 선정하고 임원에게 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한다)4) 등록 품의 및 승인
- 업체선정 주관 팀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업체선정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공지한다. -
03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2020.02.26 개정)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위한 내부 심의위원회 의 운용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률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1) 내부심의 위원회 구성은 통합구매팀、부품개발팀,업체협력팀,품질관리 팀,생산관리 팀 , R&.D부문(연구지원팀)으로 구성한다.
2)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위원장과 간사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 구매개발실임원
간사: 업체협력팀장3) 기술 등 전문적 사항이 심의안건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임원 또는 관련팀장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3. 내부실의위원회의 심의안건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협력회사 둥록•취소기준 및 절차등의 적절성 여부심의
- 계약서 개정시 관련규정,하도급가이드라인 개정시 관련규정 둥2) 협력회사 신규등록 관련 둥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 협력회사 거래 취소 관련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4) 협력회사 미등록 및 거래 취소업체가 당사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관련사안을 재심의
5) 하도급법 둥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6) 기타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하도급거래 사안
7) 가격결정(조정)건
1. 원자재 가격 변동 또는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격결정(조정)사항은 원가부문으로 이관 또는 협조를 받아 진행
2.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격결정(조정)사항
8) 차종 신규개발 부품 발생 時 개발업체 선정 진행
4.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용
1) 내부심의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매월 1 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필요시 일자조정 가능), 현안 발생시 위원장의 발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안건 부재로 심의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순연 , 연기 , 취소할 수 있다.2)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3)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을 확정하여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 각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하여 추가할 수 있다.
5)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추가안건사항에 대해서는 각심의위원에게 재 통보한다.
6) 내부심의위원회의 실시
-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 여부를 심의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 심의 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관련자료보완 후 재심의를 실시한다.
- 재심의 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7)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8)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차종 신규개발 부품 발생 時 관련팀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접수하고,취합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부품 업체 선정을 진행한다.
5. 문서보관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둥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04 하도급 서면 발급 및 보존 +
하도급 서면 발급 및 보존 (2020.02.26 개정)
1. 목적
이 가이드 라인은 당사(이하"갑"이라 함)와 당사의 협력사 (이하 "을"이라 함)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갑이 준수하거나 노력해야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하도급 거래 시 서면 발급사항
일련번호 발급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둥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2.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갑은 제조 둥을 을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을과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① 서면기재사항
- 위탁일,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둥의 품명 , 수량,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둥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② 서면 발급 시점
- 갑과 을은 개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다.
- 갑에게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러운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을이 물품납품 둥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 한다.
- 갑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발급 한다.
- 계약서에 하도급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미 발급에 해당 한다.
-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 발주서 포함)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한다.③ 서면 발급 방법
- 갑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발급 한다.
- 계약서에 하도급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미 발급에 해당 한다.
-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 발주서 포함)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한다.④ 예외
- 갑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함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함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예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하여야 한다.2.2 하도급 계약의 추정
① 갑이 계약시 하도급법 3 조 3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서를발급하지 않는 경우 을은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히도급 대금、 위탁 받은 일시, 갑과을의 사업자 명과주소,기타 갑이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갑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회신 한다.
③ 만약 갑이 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통지한 내용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갑과 을의 주소로 하되,내용 중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는 방법(전자 우편은 제외)으로 한다.
2.3 하도 대금 감액 서면
- 갑이 을에게 제조 둥의 위탁시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감액 서면을 을 에게 발급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규격,재질, 제조공정 v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단가、수량 둥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또는 발주 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와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공급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①서면기재사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사유와 기준、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 공제 등 감액 방법,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서면발급 시점 갑이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을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③서면발급 방식
- 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사 대표자가 서명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전자메일,웹포탈 등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④예외
3-1)(4)항을 준용한다.
2.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
갑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을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요구서면을 을에게 발급한다.①서면기재사항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요구 목적、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인도일,인도방법, 기타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둥이 포함되어아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사항: 기술자료중 어느부분을 비밀로 유지할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갑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하였는지 여부、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 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사항 등② 서면발급 시점
갑은 을과 서면기재사항 등 기술자료 제공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을에게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방식
3-3)-(3) 항을 준용한다.
④ 예외
3-1)-(4)항을 준용한다.
2.5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① 갑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을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 한 수령중명서를 발급한다.
② 갑은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 7 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을에게 수 령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방식
3-3-(3)항을 준용한다.
2.6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① 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둥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갑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 결과서면을 발급한다.
※여기서 목적물 둥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위탁의 경우、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③ 다만,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아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④ 갑이 정당한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닐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경우 검사에 합격한것으로본 다.
⑤ 서면발급방식
3-3)(3)항을 준용한다.
2.7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하법 제 16 조)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한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상기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서면발급방식
3-3)(3)항을 준용한다.
3. 발급한 서면의 보존
일련번호 발급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발급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둥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둥의 검사결과,검사 종료일 둥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하도급거래내용등기재서류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록적물 동의 제조 등이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률 기재한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올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률 기재한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견적서,현장설명서, 설계설 명서 둥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3.1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둥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3.2 갑과 을은 을이 갑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로부터 3 년간 상기 서류콜 보존하여야 한다,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4.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의 정착
4.1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대한교육이수 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업체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시정 조치를 명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지침" 따라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교육이수 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
4.2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업체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콜 위반하여 경고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 하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교육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4.3 반복적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험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 22 조의 2 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결과 반복적으로 서면미발급 협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교육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하도급법상 서면미보존 협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권고할 수 있다.
4.4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또는 미보존) 험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 22 조의 2 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결과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5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의 대상과 방법
①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직원에는 당해 업체의 최고경영자( CEO) 를 포함한다.
② 상기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교육은 당해 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및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③ 갑은 다음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하도급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갈음할수있다
-「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한국공정경쟁연합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48 조의 2 에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업발전법」제32조에따른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제50조에따른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합동조합법」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중소기업중앙회
-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시간은 최소한 3 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4.6 교육 참여의 효과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한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시 행령에 따라 벌점을 경감한다.
4.7 교육이수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도 하도급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당해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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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협력사 ESG 행동규범+
협력사 ESG 행동규범
다스는 협력회사를 ESG 경영 동반자로 인식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다스의 ESG 생태계 구축의 파트너로서 지켜야 할 협력회사의 요구 사항을 기재 하였습니다. 협력회사는 본 규범 및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스 또는 다스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 발생 시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중대 위반 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스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가 상충할 시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다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사전에 다스 홈페이지 및 통합구매 웹사이트를 통해 협력회사에 공지됩니다.
1. 인권/노동
협력회사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임신, 정치 성향 등의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근로자의 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채용, 승진, 임금, 보상, 교육 기회 등의 제공에 차별적 요소를 반영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임시근로자, 계약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주 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임금,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하며,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노동이라도 15세 이하의 미성년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은 사내 비상사태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법규에 의해 정해진 시간과 일수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 시간 준수 및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2. 분쟁지역 광물 사용 금지
협력회사는 다스와 협력하여 분쟁지역(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인근 국가)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RBA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합법적으로 채굴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RBA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약자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를 의미3. 환경보호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를 취득/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폐수를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감 및 기/재활용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절감 및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제품 내 유해 물질 규제 준수 등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 취급, 운송, 보관, 사용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식별 표기 및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4. 윤리경영/반부패
협력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윤리성과 신뢰도 확보를 통한 합법적, 윤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함과 정직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 증뢰, 횡령, 갈취, 상납 및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승인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등의 모든 비윤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부당이득 편취와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모든 상품의 거래에 있어 약속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약속된 상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조품을 사용하거나 모조품을 공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윤리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 조치를 하고, 차별과 괴롭힘 같은 보복 조치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지적재산권 보호, 고객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국내 및 국제 무역 금수 및 제재를 준수해야 합니다.5. 안전 및 보건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인허가를 취득/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유형 별 대응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안전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위험 요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정기적으로 안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6. 경영시스템
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에 인권/노동, 환경보호, 윤리경영, 안전 및 보건을 포함하여 경영시스템 구축하고 아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1) 자율준수 의지표명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3)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및 모니터링
4) 리스크 관리 (환경, 안전 및 보건, 노동, 윤리)
5) 목표관리 및 평가
6) 시정조치 프로세스 운영
7) 임직원 피드백 및 참여
8)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분쟁조정 처리절차 (2020.02.26 개정)
당사는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조정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분쟁조정신청
당사 훔패이지 '윤리경영-사이버제보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
2. 접수.통지
조정신청 건은 감사에서 협력사와 분쟁관련 부서 및 당사 하도금 거래 내부심의위원회로 접수 사실을 통지 (접수과정에서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됨)
3. 사실관계 조사
당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화는 분쟁 조정을 심의 상정하고 관련자료콜 요청하여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콜 시작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참석을 요구 분쟁조정 절차 중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종료 (3회 이상 참석요구,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음)
4. 심의의결
심의회는 자료조사,당사자 의견청취, 외부자문 둥 필요한 심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조정안을 최종 의결하여 제시하고 분쟁조정을 종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공정위 주관 하도급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개선 통한 진보에서 혁신 통한 글로벌 리더
Change Makes Chance:2030f The world Witt Experience
“ 고객 중시 조직에서 고객 중심 조직을 추구하는 DAS ”
고객의 변화를 관찰하고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고객 중시 조직에서 다스 임직원 모두가 고객의 니즈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고객 중심 조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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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중심회사로 신속한 의사결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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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 업무
동종업계 및 글로벌리더 우수 사례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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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
매년 품질/생산 핵심 부문 인재 육성을 실시하고,고객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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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분석
매년 정기적인 내부심사오디트 실시로,품질경영시스템 리스크분석 및 개선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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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업무 고도화
품질경영프로세스 핵심 절차에 대한
국내외 법인 업무표준화 -
글로벌 품질관리
다스 고유 품질 시스템 웹사이트 구축으로
글로벌 품질 관리
" 다스는 품질, 환경, 안전경영 체제의 기본을
이해하고 절차 숙지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품질,납기,가격, 환경개선을 통한 이해당사자를 감동시키며
당사의 경영 방침을 기본으로 한 경영목표를 달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환경 친화 기업을 추구하는데 전 임직원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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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한다.
02환경법규 및 기타규제요건을 준수한다.
03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 하고 달성 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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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환경방침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한다.
05환경오염은 유발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06업무환경 개선으로 좋은 직장을 만든다.
품질경영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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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품질인증
자동차 품질인증 IATF16949 취득 및 운영 싱글 PPM 및 경영품질대상취득 VDA63 전문심사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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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품질시스템 웹사이트
글로벌 표준화 문서 통한 체계적 업무추진 체계적 품질 전문화 양성교육 프로그램 동종업체 및 글로벌 리더 업체 벤치마킹 고객 동향 및 이슈 사항 다스 News 정보화
다스는 안전하고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며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건 안전보건 · 환경경영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지하고 SHE (Safety,Health, Environment)
경영방침 수립 및 전담스텝 운영을 통해 안전경영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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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안전경영
안전경영 최우선 및 협력사 공생협력 동반성장 상생의 안전문화 구축
생산조직과 꾸준한 소통과 이해를 통한 DAS 의 독창적인 고유 안전문화 확립
노사합동 예방적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및 내실화
전 임직원의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함께하는 자율안전활동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 -
Health 보건관리
최상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사업장 조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통한 DAS 의 독창적인 건강증진활동 내실화
공정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활동
유해위험요소 최소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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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환경경영
친환경관리 기업 위상 강화
환경오염발생 예방과 국내,외 법규/협약 및 규정 적극 준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에너지사용/온실가스/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관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환경친화적 기업
본 안전보건, 환경경영 방침은 최고 경영층의 의지와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 환경경영을 회사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Operating System & 인증서
OHSAS 18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안전경영 프로그램
안전경영 최우선
독창적 안전문화 확립
사고 대응력 강화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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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윤리헌장+
윤리헌장
다스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안류 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 우리 모두는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최고 품질의 실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노력할 때 국제사 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다스 윤리헌장]을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우리의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1. 기술혁신과 국가사회에 기여
- 우리는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경영과 기술을 혁신하고 원칙과 윤리적 경영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리는 국가사회의 건실한 생산주체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인적 책임감과 긍지률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2 고객 만족 및 협력사와의 상호성장
- 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임직원,협력사와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의 동반자로서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성장을 추구한다.
- 우리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의 국가와 관습을 존중하며 법규와 도덕을 준수한다.
3.인간존중 및 인재육성
- 우리는 정직과 성실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예의범절과 도덕성을 함양하며、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창출한다,
- 우리는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4.투명경영의 정착
- 우리는 모든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투명한 거래조건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씨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우리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청탁을 배격하고、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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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윤리규정+
윤리규정
1 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직원 상호간, 고객간,협력업체 및 경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규정을 정하고 직장윤리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조 직] 본 규정의 적용을 위한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사내 인사위원회의 소집에 의한다.
제4조 [주관 팀] 본 규정 집행의 주관은 지원본부 인사팀으로 한다.
제5조 [윤리규정 정의] 회사의 비전과 경영방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을 말한다.
제6조[관련 규정 적용] 본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비리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정할수 있다,2장 윤리규정
제7조 [기본규청]1.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되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한다.
4. 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5.자기분야에서 화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자고 품위있게 행동한다、
제8조 [윤리규정 준수사항] 임직원은 직장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직장문화를 지향하되 오해 받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2.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한국 자동차 산업을 지킨다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
3.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청탁 등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는다.
4. 직무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5.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원칙에 의하여 추진한다.
6.사내 직원간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를 배격한다.
7.국내외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8. 기타상기 제7조의 규범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말아아 한다,
3장 규정위반에 대한 처리
제9조 [윤리규정 위반사항신고]1.임직원은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직장윤리위반 신고처를 경영개선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2.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3.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1.본 규정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부서(팀) 은 이 사실의 관련 서류 및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팀에 즉시 통보하여야한 다
2. 주관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한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3.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등 적절한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는 변상조치를 한다,
4.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 변상조치를 한다,
제11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징계]1.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리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주요 징계 대상 및 징계내용은 다옴 각 호와 같다.
가. 징계 대상
①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압력행사 등
②사내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나. 징계 내용
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미신고자 ᅳ 해당 직원 징계 조차 협력업체 거래 중단(재발시 영구제명)
② 직권 이용 금품요구 - 해당 직원 징계 조치
③ 직위②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 인사위원회 심의 후 징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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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윤리강령+
윤리강령
이 윤리강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의 실천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존 번영을 추구하고자 윤리헌장의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한다.
1. 기본책무
1)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
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질 위주 경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가.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나.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
2) 고객 중시
"고객이 있으므로 다스가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가.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3) 삶의 질 향상 선도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신적물질적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한다.
가. 인종,국적,성,학력,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나. 자신과 가족,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정신적물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고객존중
1) 고객 존중 및 고객 보호
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질 위주 경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권리를 존중한다.
나. 고객의 안전과 이익,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품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2) 고객 응대
가. 고객의 요구에는 신속,정확하게 대응한다.
나.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사회와의 공존
1) 사회공헌 및 환경 친화적 경영
가、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나 개발, 제조, 유통,판매 등 모든 사업 활동에서 환경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공해 사업장을 실현한다,
2)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가、사업 및 영업활동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률을 준수하며,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나、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되,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법규준수 및 문화와 관습 존중
가、모든 법규와 규범 ,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나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4) 근무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가、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화재, 천재지변 둥 비상사태 시 조기수습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4. 임직원의 기본윤리
1) 명예와 품위유지 및 자율과 책임의식
가、전체 임직원은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나、주어진 직무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준수
2) 깨끗한 조직유지 및 건전한 조직문화
가、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구성원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나 성희롱이나 장애인에 대한 모독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혈연、지연、학연에 근거한 사조직 등의 결성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지적재산권의 존중 및 정보보호
가、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3자에게 회사의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 ,타사의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나 직무수행 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 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부정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4.윤리강령 준수의무
1) 준수 및 재발방지
가、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위반시 조치사항
가、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시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이에 따른 신고 및 상담문의는 감사실에 신고하고 상담한다‘